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한다.1. 제조업2. 정보통신산업3. 지식서비스산업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2. 건설업3. 소비성서비스업4.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5.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6. 뉴스 제공업7.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1. 삭제2.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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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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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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