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대기업의 경우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3. 중소ㆍ중견기업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4. 중소ㆍ중견기업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3.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국비 지원한도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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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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