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6.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균형발전하위지역"이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6.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균형발전하위지역"이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