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삭제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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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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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