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7조 (자료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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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1.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2.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통보3.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4.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반납결과보고5.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보6.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7.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8.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결과보고9.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 및 반납계획과 반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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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1.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2.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통보3.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4.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반납결과보고5.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보6.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7.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8.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결과보고9.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 및 반납계획과 반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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