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는 공정운전절차 중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비상 운전정지 권한 및 절차 등을 작성한다. 그 밖의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정운전절차는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 인력 및 장비ㆍ물품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화학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자체 방재 인력 현황2. 방재장비ㆍ물품 및 개인보호장구 보유현황 및 배치도3. 방재장비ㆍ물품 등의 관리ㆍ유지 및 확충 계획4. 방재인력 및 장비ㆍ물품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타 사항
③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와 사고신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내 경보시설의 종류 및 경보발령지점2. 경보전달체계 및 경보전달 담당자3. 경보시설 유지관리방법4. 기타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에 필요한 사항
④대표 공정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응급조치계획은 각 호의 취급시설 중 화학사고 유형(독성누출 또는 화재ㆍ폭발)을 고려하여 취급시설 유형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저장시설2. 보관시설3. 반응ㆍ교반시설4. 입ㆍ출하시설5. 배관시설6. 캐비닛형 가스공급시설7. 기타시설
⑤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 유형별 응급조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1. 해당 시설의 자동ㆍ수동 차단시스템2. 단계별 내ㆍ외부 확산차단 또는 방지대책3. 2차 오염 방지대책(소방용수 수계 유입 방지 대책, 우수로 차단,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4. 사내ㆍ외 비상대피, 응급의료 및 환자수송 계획5. 기타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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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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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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