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주민 보호ㆍ대피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들이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고유형에 따른 대피경보 방법2. 인근 사업장, 주민 등 경보전달 대상별 경보전달 방법3. 주민대피 경보전달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부서 및 연락처
②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은 물질특성, 사고유형, 사고규모, 영향범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내대피 및 실외대피 시 유의사항을 작성한다.
③화학사고 발생에 따라 주민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응급의료 계획을 작성한다.1. 유해화학물질 노출 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응급조치 사항2. 응급의료기관의 목록 및 비상연락망3. 응급의료기관까지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4. 환자후송계획5. 기타 응급의료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④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장소 및 방법은 인근 사업장과 주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대피에 적합한 장소의 사전 사용협의사항 및 수용인원2. 지역의 주풍향을 고려하되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곳 이상 대피장소3. 대피장소로 이동을 위한 집결지 선정 여부4. 집결지 인원의 수송을 위한 차량 제공 방법5. 기타 대피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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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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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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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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