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적합 후 수정ㆍ보완요청에 따른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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