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적합 후 수정ㆍ보완요청에 따른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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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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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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