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적합 후 수정ㆍ보완요청에 따른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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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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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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