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화학사고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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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작성한다.1. 사고조사팀의 구성 및 팀원의 역할2.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3. 개선대책, 이행방법4. 기타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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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작성한다.1. 사고조사팀의 구성 및 팀원의 역할2.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3. 개선대책, 이행방법4. 기타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②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화학사고 후 사고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복구 계획을 작성한다.1. 사고복구의 조직 및 역할2. 책임보험 가입계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만 해당)3. 폐기물처리 및 토양환경복원 업체 목록, 협의 내용 등 환경복원 전문업체 활용계획4. 기타 사고복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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