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은 비상시 및 평상시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대외소통 계획은 신속한 사고대응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내용을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가. 대외소통 담당 조직 및 임무나. 정보 제공 방법 또는 절차다.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이해당사자 목록: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지역주민, 언론 등라. 이행당사자별 제공할 정보(양식 포함)2. 평상시 화학사고 예방ㆍ대비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가. 주민협의체, 지역협의체, 산단협의회 운영 또는 참여 계획나. 환경안전관리 회의 운영 또는 참여 계획다. 화학안전 문화활동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운영마. 기타
②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은 다음 각 호 중 실행 가능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화학사고시 비상대응을 위한 협정 내역2. 자사 보유 자원의 타사 지원 계획3. 지역 비상대응기관 및 인근사업장과의 합동훈련계획4.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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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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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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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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