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통합 서식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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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 따라 통합서식을 활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 따라 통합서식을 활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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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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