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예비시나리오 및 사고시나리오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시나리오의 대상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저확산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예비시나리오 대상 설비로 선정하지 아니한다.1. 고정 설비 : 탑조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필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2. 입ㆍ출하 설비 : 탱크로리
예비시나리오 대상 설비의 취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제조ㆍ사용 및 저장시설 : 설계용량과 취급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성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2. 보관시설 : 보관구획도에 따른 물질별 최대 보관량(동일한 물질을 분산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각각의 양을 합산)3. 탱크로리 : 최대 저장량(내부 구획을 고려하지 않음)4. 2가지 이상 성상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탑조류 등) : 물질 성상별 구획을 구분하여 산정
예비시나리오의 선정은 제2항에 따른 취급량이 별표 2의 예비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항에 따른 예비시나리오의 영향범위는 취급량, 운전조건, 기상조건 등을 이용하여 독성 누출 및 화재ㆍ폭발에 대해서 산정한다.
제4항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도구를 이용한다. 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정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관련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시나리오는 예비시나리오 중 영향범위가 장외로 나가는 경우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고시나리오별 영향범위 분석 조건, 장외 영향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총괄영향범위는 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별 영향범위의 최외곽선을 연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총괄영향범위는 독성 누출사고와 화재ㆍ폭발 사고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도로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내용 외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대한 내용은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가 없는 경우, 제24조 및 제25조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때, 위험도는 별표 3의 제2호 위험도 판정표와 상관없이 "다"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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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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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