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성 면제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2항제10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시설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재활용ㆍ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3.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4.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臟)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유출ㆍ누출 혹은 비산되지 않는 경우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어 유출ㆍ누출 혹은 비산되지 않는 경우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라. 고체 상태(잉곳 등)의 납(Lead: 7439-92-1,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하는 경우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추출, 정제하지 않은 경우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로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를 판매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