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성 면제 시설)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2항제10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시설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재활용ㆍ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3.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4.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臟)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유출ㆍ누출 혹은 비산되지 않는 경우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어 유출ㆍ누출 혹은 비산되지 않는 경우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라. 고체 상태(잉곳 등)의 납(Lead: 7439-92-1,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하는 경우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추출, 정제하지 않은 경우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로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를 판매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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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1.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2.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3.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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