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비상대응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도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춰 기 수립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되 주ㆍ야간 및 공휴일의 사고신고체계를 구분하여 최초 사고 발견자로부터 비상대응 연락 담당자, 유관기관 및 인근 사업장 등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체 연락망으로 작성한다.1. 사업장 내ㆍ외부 사고신고 체계(사고 발생시 15분 이내 유관기관에 신고 사항 포함)2. 유관기관 목록 및 유관기관의 사고신고 체계(유관기관별 신고 담당자 지정)3. 인근 사업장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경우 해당 사업장 목록 및 연락 체계4. 총괄영향범위 내 다른 시ㆍ군 경계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ㆍ군의 사고신고 체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응조직도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1. 비상대응조직별 편성인원 및 임무(대응ㆍ수습ㆍ복구 단계별 임무)2. 협력업체 비상대응조직도 및 임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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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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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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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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