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안전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 운영계획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방향을 세우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1. 사업장의 종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2.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3.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으로 구분한 세부추진계획가. 관리적 대책 :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화학안전 관련 예산 등나. 기술적 대책 : 시설 투자 및 개선 계획, 안전장치 유지ㆍ관리 계획, 시설 자체점검 및 공정운전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ㆍ사후관리 등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연간 계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수습 및 비상대응조직 역할(임무) 수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2. 교육 내용: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를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이수 계획, 화학사고 비상대응조직의 역할(임무)에 맞는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계획을 작성3. 교육ㆍ훈련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등을 포함
제2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적합 후 5년 이내 이수).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관련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나. 교육전문기관의 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3시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 이수 계획으로 제2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른 전문교육(단, 운반책임자 및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제외한다)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교육3. 종전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평가와 보완 실시, 제출 등 다음 각목의 내용을 작성한다.1. 자체점검반 구성, 점검시기, 점검항목 등 구체적인 자체점검 계획 수립 내용2. 자체점검실시 및 자체점검결과 내부 보고체계3. 자체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운영계획을 보완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환류 계획4. 자체점검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한 계획(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만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관리계획은 사업장이 변경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담당자, 주기, 방법 등에 대해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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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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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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