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안전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운영계획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방향을 세우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1. 사업장의 종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2.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3.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으로 구분한 세부추진계획가. 관리적 대책 :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화학안전 관련 예산 등나. 기술적 대책 : 시설 투자 및 개선 계획, 안전장치 유지ㆍ관리 계획, 시설 자체점검 및 공정운전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ㆍ사후관리 등
②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연간 계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수습 및 비상대응조직 역할(임무) 수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2. 교육 내용: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를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이수 계획, 화학사고 비상대응조직의 역할(임무)에 맞는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계획을 작성3. 교육ㆍ훈련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등을 포함
③제2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적합 후 5년 이내 이수).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관련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나. 교육전문기관의 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3시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 이수 계획으로 제2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른 전문교육(단, 운반책임자 및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제외한다)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교육3. 종전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평가와 보완 실시, 제출 등 다음 각목의 내용을 작성한다.1. 자체점검반 구성, 점검시기, 점검항목 등 구체적인 자체점검 계획 수립 내용2. 자체점검실시 및 자체점검결과 내부 보고체계3. 자체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운영계획을 보완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환류 계획4. 자체점검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한 계획(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만 해당)
⑥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관리계획은 사업장이 변경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담당자, 주기, 방법 등에 대해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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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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