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자 중 규칙 별표 4 비고 4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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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호대상
1. 갑종 보호대상(공공수용체) 구 분 | 보호대상의 종류 문화· 집회시설 | 영화상영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장, 동·식물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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