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공동비상대응계획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공동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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