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2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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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심사전문기관제12조 심사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제13조 전문검토단 구성 및 운영제14조 심사 세부지침제15조 사업추진심사 대상제16조 사업추진심사 수요조사제17조 사업추진심사의 요구제18조 요건검토제19조 대상사업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추진심사의 철회제21조 사업추진심사 기간제22조 사업추진심사 검토 내용제23조 사업추진심사의 검토 방법제24조 사업추진심사 검토 결과제25조 사업추진 재심사제26조 설계적합성심사 대상제27조 설계의 단계별 정의제28조 설계적합성심사의 요구제29조 설계적합성심사 기간제3조 심사 대상사업제30조 설계적합성심사 검토 내용제31조 설계적합성심사 검토 방법제32조 설계적합성심사 검토 결과제33조 주요계획변경심사 대상제34조 주요계획변경심사 요구제35조 주요계획변경심사 기간제36조 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