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나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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