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조 (심사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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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축형 사업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축형 사업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사업(부지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나.500억원 이상의 개별/시스템 연구시설장비를 포함하는 사업
다.연구시설장비비의 합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
2.제1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후 시설ㆍ장비 운영비, 유지ㆍ보수비 등 경직성 경비(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해단한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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