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9조 (대상사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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