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9조 (대상사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