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3조 (사업추진심사의 검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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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심사는 사업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심사는 사업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사업추진 타당성은 과학ㆍ기술적 필요성 및 정책ㆍ사회적 필요성, 대안 비교 분석 및 최적 대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기술ㆍ공학적 적정성은 개념설계의 적정성, 핵심기술 성숙도 분석 결과 및 확보방안, 입지 적정성(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은 입지 후보지 유무와 선정계획) 등을 검토한다.
④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일정계획, 추진체계, 위험요인 관리계획,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등을 검토한다.
⑤사업추진심사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1.지역균형발전 : 입지가 특정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는 등의 경우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2.안전성 평가 : 구축형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 공공의 안전의 제고 효과 등
3.경제성 분석 : 실증시설 등 산업화 단계의 사업 등에 있어서는 비용-효과 등을 분석
4.그 밖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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