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6조 (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내용) 주요계획변경심사는 사업 진행 중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의 당초 목표, 예산,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사유의 타당성과 변경된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을 검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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