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7조 (설계의 단계별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설계의 단계별 정의) 제26조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설계 :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 방향과 요구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간 구성, 시설ㆍ장비의 규모ㆍ배치 및 성능 기준, 주요 공정 및 시스템 구성, 핵심 기술 사양(기술적 구현 가능성 포함) 등 사업 기준선을 확정하는 단계
2.실시설계 : 실질적인 제작ㆍ설치ㆍ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 장비별 인터페이스, 최종 배치도, 공정 계획, 품질ㆍ안전 기준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의 도면 및 공사ㆍ제작ㆍ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를 완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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