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가’급 이상) 및 위원회시 논의될 사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가’급 이상)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제1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구축형 사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 위촉 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