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4조 (주요계획변경심사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요계획변경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계획변경심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 양식으로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변경(안)(사업추진심사 항목에 준하여 작성)
2.사업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3..사업계획변경의 세부 내용(변경 전과 비교 포함)
4.계획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내역 및 연차별 예산 소요
5.그 밖에 계획변경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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