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6조 (사업추진심사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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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할 예정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심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 신청 3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사업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추진심사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할 예정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심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 신청 3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사업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2.결과물의 운영개념(운영 목적, 활용 방식 등을 포함한다)
3.결과물의 목표성능
4.결과물(건축물, 장비, 시설,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의 유형 및 규모
5.예상되는 총사업비와 연차별 소요예산
6.추진체계 (잠재적 사용주체ㆍ운영주체ㆍ개발주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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