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4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각 호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제24조제2항의 사업추진 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2.제32조제2항의 다음 단계 진입 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3.제38조제2항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ㆍ조정과 관련하여 구축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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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주요계획변경심사 기간제36조 · 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내용제37조 · 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방법제38조 · 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결과제39조 · 심사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과의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심사 결과의 공개제42조 · 심사결과의 이행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