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5조 (사업추진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외의 항목에 대한 적정성 부족의 사유로 추진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부족 항목만 보완하여 사업추진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재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 시점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요건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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