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8조 (설계적합성심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계적합성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적합성심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설계적합성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기본설계적합성심사 : 주요 시스템의 기능ㆍ배치ㆍ규모, 기술설계보고서(Technical Design Report) 및 주요 설계도서, 성능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예산-공정 기준선, 핵심기술에 대한 성숙도 평가(Technical Readiness Assessment) 결과, 사업관리세부계획, 사업추진심사 시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입지 적정성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공모결과 등 입지선정 관련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지방시대위원회 검토결과 등
2.실시설계적합성심사 : 최종 설계도서(Final Design Report) 및 시방서,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 사업관리세부계획에 따른 관리현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