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5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 설치)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하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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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사 대상사업제4조 · 심사 대상사업 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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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제10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