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심사 대상사업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심사의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심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4.이 지침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사전문기관이 심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심사 세부지침 등의 제ㆍ개정
5.그 밖에 구축형 사업에 대한 심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