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4조 (심사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수행방법 및 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세부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착수시점에 검토방법 등과 관련하여 심사 세부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전문검토단에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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