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4조 (사업추진심사 검토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사업추진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승인과 보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사업추진 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한 사업추진방향,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등을 제시한다.(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본설계, 사업관리계획의 구체화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심사 결과 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의 설계 수준과 기술 성숙도, 사업관리계획의 구체성 등이 제28조에 따른 기본설계적합성심사에서 승인이 가능한 수준일 경우 전체 사업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에는 사업 추진 이후 설계적합성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사업추진 보류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적정성 부족 항목과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및 해소 방향을 제시한다.
⑥검토 결과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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