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41조 (심사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전문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심사전문기관은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심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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