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41조 (심사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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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전문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전문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심사전문기관은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심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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