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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