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3조 (전문검토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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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전문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춰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검토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전문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춰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검토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토단을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후보군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심사전문기관은 전문가 후보군 및 사업별 전문검토위원회 구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구성이 완료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검토단은 사업추진심사 시 구성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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