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6조 (설계적합성심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설계적합성심사 대상) 설계적합성심사는 제24조에 따라 사업추진심사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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