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8조 (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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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 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주요계획변경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변경 승인과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주요계획변경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변경 승인과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계획변경 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적정한 사업 내용,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안) 등을 제시하고, 필요 시 변경을 위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변경사유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인 제공자가 해당 사업비의 변경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는 과업외 구간에 해당하여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2.지자체 등 국가 외의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기간 연장 및 과업의 추가 등에 따른 추가소요(물가 상승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계획변경 불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불승인 사유를 제시한다.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계획변경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의3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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