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1조 (설계적합성심사 검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적합성심사는 기술ㆍ공학, 사업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기술ㆍ공학적 적정성 : 각 설계 단계별 적정성, 핵심기술 확보 여부 등을 검토
2.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구체화된 일정계획, 위험관리계획, 조직ㆍ인력 관리계획 등 사업관리세부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3.그 밖에 각 설계 단계의 완료 여부를 검증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심사전문기관은 검토과정에서 대상사업이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건축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건축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와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적합성심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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