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2조 (설계적합성심사 검토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설계적합성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입 승인과 보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설계적합성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입 승인과 보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다음 단계 진입 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안등을 제시한다.
③다음 단계 진입 보류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및 해소 방향을 제시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재정투자 여건 및 기술ㆍ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적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의3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