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1조 (사업추진심사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심사 수행기간은 8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심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대상사업의 규모나 특성상 심사 수행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2.심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심사범위 확대(심사 요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 때, 심사전문기관은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추진심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전 적정 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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