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3조 (주요계획변경심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계획변경심사는 구축형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사업추진심사 또는 기본설계적합성심사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사업
나.임무, 사업목표, 사업기간, 구축물의 성능ㆍ범위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사업
다.「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 중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100분의 15이내 증액의 경우에 해당한다)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
2.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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