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7조 (사업추진심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2회(5월 및 11월)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사업추진심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안): 추진경위, 사업내용, 지원형태 및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 등
2.사업 추진 타당성 : 과학ㆍ기술적 필요성 및 정책ㆍ사회적 필요성, 대안 비교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학ㆍ기술적 필요성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상 공개가 곤란한 사업,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가.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회ㆍ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 협의방식 및 절차, 회의록, 참석자 명단, 결과보고서 등 협의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사업 기획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 대안 제시 여부, 회의록, 참석자 명단, 의견수렴 결과 등 의견수렴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기술ㆍ공학적 적정성 : 사업목표(임무), 개념설계의 적정성, 핵심기술 성숙도 분석결과 및 확보방안, 입지 적정성(지방비가 투자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지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공모결과 등 입지선정 관련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지방시대위원회 검토결과) 또는 후보지 관련 자료 등
4.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일정계획, 추진체계, 위험요인 관리계획,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등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1.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2.부처 간, 지역 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3.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지가 없는 사업
4.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5.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6.여러 부처가 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
7.신규 가용예산 등에 근거하여 실천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업
8.제16조에 따라 심사 신청 3개월전까지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통해 긴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사업추진심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최적의 대안,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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