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9조 (심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심사 결과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 결과가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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