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37조 (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계획변경심사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의 검토방법을 준용하되 항목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②주요계획변경심사는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내역 등을 추가하는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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