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1조 (심사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는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전문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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