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20조 (사업추진심사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업추진심사의 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심사를 철회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사업추진심사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1천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심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3.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여건, 기술ㆍ환경 변동 등으로 심사의 필요성 또는 사업추진 필요성이 현저히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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