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18조 (요건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구축형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요건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건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과학ㆍ기술적 필요성 관련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 자료의 적정성
2.사업추진심사 진행을 위해 사업 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항목과 관련하여 작성된 심사 요구서 내용의 적정성, 필수 자료 포함 여부 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배분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고려 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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