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5-15 · 시행일 2026-05-15 · 소관 국립재활원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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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재활원 · 공포 2026-05-15 · 시행 2026-05-15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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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2026-05-15 시행 기준 조문 5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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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29조의2 ~ 제9조 (28개)
제29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29조의3 육아휴직제29조의4 복직제3조 근로자의 구분제30조 포상제31조 징계사유제3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3조 징계절차제34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등제35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36조 고충처리 담당자제37조 차별처우 금지제38조 성희롱의 예방과 징계절차제38조의2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4조 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제40조 안전보건 교육제41조 건강진단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43조 재해보상제44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44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45조 준용규정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제6조 정원제7조 채용권자제8조 사용기준제9조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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